단순 스트리밍 처벌 사례를 보면 스트리밍 처벌 확률은 약 1% 정도입니다. 스트리밍 사이트를 조사하다가 시청한 IP 기록을 확인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집 컴퓨터의 IP일 뿐 우리 집 구성원 중에서 내가 봤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음란물의 종류
인터넷에는 수많은 음란물이 있어 그 종류 또한 다양할 것 같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상업적 촬영(AV, 에로 등)
- 2.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 3.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 4. 불법 촬영물(몰래카메라 등)
1번(상업적 촬영)은 시청을 하든 소지를 하든 처벌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업로드를 하더라도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뿐 음란물 관련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2번(허위 영상물)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 시청하고 소지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있는만큼 조만간 관련 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번(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과 4번(불법 촬영물)입니다. 이런 영상의 경우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단순 스트리밍 처벌 가능할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의 경우 법적으로는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일 뿐이지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 트래픽 순위를 조사해본 결과 유명한 스트리밍 사이트인 ’폰OO’가 무려 2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11번가(25위), 아프리카(31위), 티몬(34위)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피를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이피를 추적하여 우리 집에서 스트리밍을 본 것이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가령 내가 본 것인지 내 동생이 본 것인지 아니면 아빠가 본 것인지 구속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 스트리밍 처벌 사례
이렇게 단순 스트리밍을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매우 힘이 들지만 실제로 처벌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왜 걸린 것이고 처벌받게 된 것일까요?
1. 다른 것을 수사하다가 얻어걸림
공금을 횡령했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컴퓨터를 조사하다가 스트리밍 기록을 보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가 걸린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스트리밍을 본 사람이 컴퓨터 주인으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처벌할 수 있죠. 실제로 단순 스트리밍으로 처벌받은 대부분 이유는 이런 경우입니다.
2. 큰 사건과 연계된 사이트
보통은 경찰들이 특정 사이트의 기록을 마구잡이로 파헤치지는 않지만 ‘N번방’, ‘소OO’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가 일어날 때 그 사이트의 모든 기록을 파헤치게 됩니다. 이때에는 사건과 연루된 모든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방문했던 흔적이 있다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나의 모든 정보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특히 구매, 홍보 등을 하였다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며 제작 요청을 한 댓글 하나만으로도 사건과 연루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캐시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불법 음란물을 시청한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단순 스트리밍 처벌 확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되었던 ‘N번방’의 경우 참여자가 약 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처벌받은 일반 가담자는 378명이며 이 중 69.1%인 261명이 집행유예로 판결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하지만 개정 후였다고 해도 처벌받은 사람은 단 378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었던 범죄도 처벌자가 겨우 378명인데 일반적으로 단순 스트리밍을 본다고 처벌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계산해도 1%도 안 됩니다.
마무리
세상에는 수많은 음란물이 있으며 대부분은 상업적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은 아무리 보아도 처벌받을 일이 없으며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역시도 스스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촬영되고 배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피해자가 생기는 동영상을 봐야 할까요? 처벌을 받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런 동영상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